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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명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기관은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경쟁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이전 형태

기술실시계약

전용실시권: 설정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통상실시권: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특허양도계약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변경

기술료 징수

일시불(Lump Sum) 납부방법: 정액실시료로 확정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기술료 배분

산학협력단 발명자 소속부서
% % %

업무 진행 절차 안내

기본적인 기술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절차는 기술의 개발 단계 및 내부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STEP 01

보유기술의 홍보

우리대학의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활용 방안을 검토 후 활용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STEP 02

기술실시계약의 상담

우리대학의 보유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업체가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비공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당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STEP 03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

기술실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을 의뢰합니다.

 

STEP 04

기술가치 평가

해당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산학협력단(특허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실시합니다.

 

STEP 05

기술실시 계약 협의

산학협력단에서 해당연구책임자와 기술수준, 단계, 시장성, 기술료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기술실시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됩니다.

 

STEP 06

기술실시 계약 체결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사용 희망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타문의

THE PLUS센터(권오승 / 053-819-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