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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명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품질검사, 효능평가 및 제품개발)를 기업과 연구실(교수·학생)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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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황수정 / 053-77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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