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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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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019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 2019-06-18 09:19:49 | 879

대구한의대학교 2019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1. 운영 목적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업과 대학    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 대학의 3,4학년 재학생에게는 실무 적응력 향상과    가족기업에게는 채용 기회 제공으로 기업 경영에 유익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 (실습학기제) 산업체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4주 또는 8주의 기간 동안 학생이 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인턴쉽 프로그램입니다.

3. 참여대상 학생
    대구한의대학교 3,4학년 재학생

4. 실습 종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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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4주/8주 연속 운영

5. 신청기한 : 2019.07.19.(금)

6.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및 문의처
  가. 가족기업 등록
    1) 접속경로 : CODE(산학협력) 홈페이지 (codeb.dhu.ac.kr) 접속 ⇒ 가족기업
    2) 상세 등록방법 : 온라인 실습신청 매뉴얼 참조
  나.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습신청
    1) 접속경로 : CODE(산학협력) 홈페이지 (codeb.dhu.ac.kr) 접속 ⇒ 현장실습
    2) 상세 신청방법 : 온라인 실습신청 매뉴얼 참조
  다. 현장실습 참여 신청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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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에서는 학생현장실습 시작 7일 전까지 학생, 학교, 산업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대구한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053-819-1069~70)

7. 실습학기제 이점
  가. 우수인력의 조기확보
  나. 체계적인 인력검증으로 초기 재교육 비용 절감
  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에의 공헌
  라.‘산업협력마일리지’제도 활요을 통한 R&D 사업 등의 참여 유리

8. 실습기관 행정사항
  가. 협약 체결 : 실습기관-실습생-학교 간 3자 협약체결
  나. 실습교육훈련 계획 수립
  다. 실습교육 전담자 지정 : 출결, 교육운영, 실습생평가 및 실습생 보호 등

9. 실습지원비 (실습기관 ⇒ 실습생)
  가.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실습이 교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실습기관의 부담이 클 경우
※ (실습기관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실습기관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다. 실습비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0. 산재보험 가입
  가. 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나. 보험료 산정방법 :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x 업종별 보험료율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 실습기관이 산재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보험료는 미납하였더라도, 실습생은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가입 실습기관은 산재발생시 실습생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실습기관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됩니다.
  마. 산재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관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습생이 받는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바. 산재보험 가입 시, 실습생은 일반 근로자와 구분되는 별도 코드(52-03)로 관리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실습시간 및 휴게시간
  가.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는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안내

1. 산학협력 마일리지란?

 가. 현장실습 등에 참여 실적에 따라‘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
   - 기업 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제도
   -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동기부여 및 성장에 기여

 나. 산학협력 적용범위
   대학과 기업 간 합의한 기간 내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     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다. 현장실습 대상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4주 (160시       간) 이상의 현장실습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함
 
 라.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현장실습 등에 참여 실적에 따라‘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        고 기업 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동기부여 및 성장에 기여

 마.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주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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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안내

  가. 정부과제 사업에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대한
     상의)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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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용처
    산업통상자원부(2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3개 사업), 중소기업청(7개 사업)에 가산점 부여
 
   다. 인출(마일리지 증명서 발급)
    기업이 운영기관(대한상의)에서 발행한 마일리지 증명서를 정부과제담      당기관에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정부과제 담당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기술연구센            터(ATC)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라. 마일리지 증명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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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산점
    - 사업별 분야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마일리지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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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안내 홈페이지
      http://www.muic.or.kr 참조


국내외현장실습에_관한_내규_180901.hwp


2019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안내기업용.hwp


붙임3-1_현장실습지원시스템_매뉴얼_기업용.pdf